안녕하세요, 휴먼링크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87. 10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앞서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010,580원 이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060,74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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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87. 10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앞서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010,580원 이었습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 월급(209시간 기준) 2,060,74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